“그냥 가족에게 돈을 줬을 뿐인데 증여세가?”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현실 사례부터, 세무사가 알려주는 사전 전략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증여 전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자 도움인 ‘현금 증여’가 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 증빙, 자금 출처...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기다립니다.
1.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증여세는 무조건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공제 한도가 높고, 관계가 멀어질수록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에게 주는 것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지만, 손주나 형제에게는 공제가 훨씬 적습니다.
또한 부모 자식 간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되어 계산되며, 해당 기간 내 여러 번 증여하더라도 누적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1원만 초과되어도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되니, 정확한 공제 기준 이해는 필수입니다.
2.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공제 한도표)
아래는 세법상 증여세 공제 한도를 관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 범위 내라면 신고만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 | 증여세 공제 한도 | 적용 기간 |
|---|---|---|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10년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10년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 손자/형제 등 기타 | 1천만 원 | 10년 |
3. 돈을 주는 방식이 세금을 바꾼다 (이체 방식)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계좌 이체 방식으로 해야 하며, 이체 목적을 메모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냄'으로는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월세’, ‘부모님 병원비’와 같이 구체적 메모는 훌륭한 증빙이 됩니다.
- 현금은 절대 금지! 추적 불가 → 증여세 리스크
- 계좌이체 필수! 자금 출처 + 용도 확인 가능
- 반복적 송금은 “정기성”으로 간주되어 조사 대상
- 신탁, 보험을 활용한 우회 증여는 국세청 추적 대상
4. 증여 인정받으려면 기록이 핵심이다 (증빙 자료)
세무조사는 단순 입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도 모든 금전 거래는 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 활용 목적 |
|---|---|
| 이체 내역 | 송금 사실 입증 (일자, 금액, 메모 포함) |
|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등) | 차용 목적일 경우, ‘빌려준 돈’ 입증 |
| 사용 내역 영수증 | 자녀 교육비, 병원비, 전세보증금 등 구체적 사용처 확인 |
5. 신고는 꼭 하자! 안 하면 30% 더 낸다
증여세는 자진 신고가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라도 신고를 해두면, 향후 국세청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20%까지 추가 과세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세금은 물론 상속세 조사 시 '숨겨진 증여'로 재조사될 수 있습니다.
- ✔️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
- ✔️ 초과분은 세율에 따라 10%~50% 세금
- ✔️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 가산세 → 총 납부액 대폭 증가
가족 간 현금거래, 증여가 맞을까 아닐까 고민하셨다면 오늘 소개한 증여 전 5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참고하세요. 증여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증빙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사랑의 표현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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