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 보내줬다가 수천만 원 세금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나 대출 상환 지원 명목으로 현금 이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내셨다면… 잠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조사 때 10년치 통장이 탈탈 털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세무사들만 아는 증여와 상속의 현실적인 팁, 일반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 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꼼꼼히 알아두셔야 해요!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헷갈리는 경계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냈는데 “그게 증여세 대상이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문제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이라면 국세청은 이런 지속적인 생활비 이체를 ‘실질적인 자산 이전’, 즉 증여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자녀가 쓴 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어요.
“생활비로 줬다” 해도 자녀가 그 돈으로 예금, 적금, 주식 등 자산을 형성하면 단순 생계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세무조사 때 “왜 줬는지”보다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세 폭탄
실제 세무 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이 몇 년 뒤 거액의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례 | 내용 |
|---|---|
| 40대 A씨 | 부모가 매달 50만원씩 10년간 자녀 통장으로 송금 → 총 5,000만원 |
| 상속세 조사 결과 | 증여세 미신고로 600만원 납부 + 증여금액의 30% 추가 상속세 발생 |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기준 최근 10년간의 통장 거래를 열람하고, 자녀의 계좌까지 들여다봅니다. 이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결국은 국세청이 판단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10년간 얼마까지 보내도 세금 안 내나요?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공제’해줍니다.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죠. 증여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에게는 무려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즉, 자녀에게 돈을 보내야 할 일이 있다면 10년 기준으로 총액 5천만 원 이내로 계획을 세우고, 꼭 증여세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세요!
세무사들이 말하는 계좌 이체 꿀팁
생활비를 보낼 땐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과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세 조사에서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아래 꿀팁을 꼭 참고하세요.
| 꿀팁 | 설명 |
|---|---|
| 명확한 이체 사유 기재 | "월세지원", "학자금", "병원비" 등 메모 필수 |
| 불규칙적 송금 | 정기적 송금은 증여로 보기 쉬움. 상황 따라 일시적 송금 권장 |
| 계좌간 명의 분리 | 가족 계좌간 반복적 송금 내역은 혼동의 원인 |
많이 하는 실수 & 피해야 할 행동
- 자녀가 성인인데도 매달 고정금액 이체
- 자녀 계좌에 예금이 쌓여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 생활비 명목 송금이 반복되었는데 별도 증여세 신고를 안한 경우
- 사망 전 10년간 송금 내역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경우
금액이 작고 일시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상환하면 자녀 입장에서 '부의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조사 시 자녀 통장도 열람하며 예금, 투자, 소비 흐름을 분석해 사용처를 파악합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공제 범위 내에서 신고하고, 이체 목적과 증빙을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녀의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형성 목적의 증여'로 판단돼 세금 대상이 됩니다.
사망 전 10년간 금융 거래를 전수 조사하며, 자녀 계좌도 추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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