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 더 내지 마세요. 뉴스에 나온 이OO 위원장 자녀 증여 사례, 욕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이나 증여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며칠 전 모 대표님과 상담하다가 뉴스에 나온 이OO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냥 ‘나쁜 놈’이라며 비난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례에서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활용해야 할 세금 전략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공유드릴게요. 욕보다는 전략! 자녀를 위한 진짜 준비란 이런 거 아닐까요?
어린이날 증여의 의미와 타이밍
2005년 어린이날, 이OO 위원장은 미성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상가 한 호씩을 증여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라니?" 싶겠지만, 여기엔 아주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증여 시점은 자산이 상승하기 전이었고, 이는 세법상 평가액이 낮을 때 증여했다는 의미거든요. 즉, 적은 세금으로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베스트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재개발과 자산가치 상승의 효과
그 상가는 2005년 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엔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지하 9층~지상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녀 명의로 보유한 이 부동산은 10배 이상 시세가 올랐고, 향후 20억 원대 아파트로 입주가 예상돼요.
| 항목 | 내용 |
|---|---|
| 증여 시점 | 2005년 어린이날 |
| 재개발 지정 | 2005년 12월 |
| 재개발 확정 | 2021년 |
| 예상 자산가치 | 35평 기준 20억 원 이상 |
미성년 자녀의 임대소득 효과
이 자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월 250만 원 가까운 임대소득을 꾸준히 얻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가 ‘용돈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자산이 되어 자녀의 자금력을 키워준 거죠.
- 미성년 시절부터 상가 임대수익 확보
- 자산의 복리적 성장 기반 마련
- 절세 + 수익 + 자산승계의 3박자 완성
가족법인의 절세 구조
2017년 3월, 이 위원장은 자신의 상가를 현물출자 형태로 가족법인에 넣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자본금 1억 5천 중 1억 4천이 본인 소유 상가였다는 건, 사실상 자산을 법인에 넘기며 과세를 유예시킨 셈이죠. 이후 가족법인은 상가와 토지를 추가 매입해 보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월세 650만 원짜리 임대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틈새를 공략한 절세 전략, 정말 똑똑하죠.
| 항목 | 내용 |
|---|---|
| 법인 설립 시기 | 2017년 3월 |
| 현물출자 규모 | 상가 약 1억 4천만 원 |
| 법인 수익모델 | 월세 650만 원 임대사업 |
자녀 명의 주식 보유의 숨은 전략
현재 이 위원장의 자녀들은 이 가족법인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절세의 핵심 중 하나에요. 법인에 쌓이는 수익이 결국 주주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거든요. 소득분산은 물론이고, 상속 시에도 주식의 비상장 평가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을 통한 소득 분산 효과
- 비상장 주식 평가로 절세 가능
- 장기적으로는 자녀 경영 참여 유도도 가능
우리가 배워야 할 절세 포인트
결국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계획하고, 자산 상승 전 시점에 실행하며, 법인을 통해 수익을 분산시킨다는 것. 세금은 줄이고, 자산은 키우는 이 전략, 욕할 게 아니라 연구해야 할 대상 아닐까요?
세법상으로는 미성년자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문제, 그리고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예정 부동산은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증여하면 세금은 줄고, 시세차익은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법인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면 소득 분산, 법인세율 활용, 법인 유지비 등의 비용처리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본인의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의 소득과는 분리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자산, 수익, 순자산 등을 반영해 평가되며,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OO 위원장 사례는 단순한 뉴스거리 그 이상입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세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죠. 누구나 욕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삶에 적용하긴 쉽지 않잖아요. 이제는 비난보다 분석, 감정보다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물려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포스팅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